후원참여
아래 기부증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(02-3468-7605)로 보내주시고 기부금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.
기부금계좌 : 국민은행 358801-04-194591 예금주 : 재단법인시안장학회
기부증서 서식후원문의
재단법인 시안장학회 : (06143)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(금강빌딩)
전화 : 02-3468-7394
팩스 : 02-3468-7605
이메일 : sangyoon@kkapt.co.kr
기부금 소득공제
재단법인 시안장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자 세제혜택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의 30% 한도 내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
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액의 30% 한도 내에서 15% 세액공제
법인은 소득액의 1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